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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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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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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