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