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직원연구기관과대통령령공무원연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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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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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의2조 · 연구회 감사의 추천제17조 ·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제18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제19조 · 연구기관의 평가제20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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