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연구기관임원정관변경인가사항사무부서연구회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명칭 및 주된 사무소
3.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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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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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