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장 추천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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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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