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원장 추천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원장 추천위원회 등원장추천위원회연구회덕망이연구분야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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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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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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