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이사장추천위원회전문지식과전문경영인연구기관공개모집연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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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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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