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연구기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