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연구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연구기관의 평가연구회연구기관평가할이사회연구경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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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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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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