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학교급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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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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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가. 일반 현황 | | | 1) 기관 기본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2) 유치원 규칙 | 전체 | 수시 | 수시 3)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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