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4-25 공포2023-04-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4-25 | 2023-04-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 제3조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 제4조 ·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
- 제8조 · 영양교사의 직무
- 제9조 · 급식운영비 부담
- 제10조 · 급식비 지원기준 등
- 제11조 · 업무위탁의 범위 등
- 제12조 · 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 제13조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 제14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 제15조 · 관계공무원의 교육
- 제16조 · 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 제17조 · 권한의 위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학교급식 대상
- 제8의2조 ·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