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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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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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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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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