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학교급식위원회위원장과반수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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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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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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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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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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