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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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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