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6>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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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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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무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 포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학교급식을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전부위탁(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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