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학교급식위원회위원장시ㆍ도교육청담당국장비영리민간단체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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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28>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2.6.28>
③위원은 시ㆍ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6.28>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ㆍ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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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1회 급식학생 50명 이상 학교가 인접 학교와 영양사를 공동배치해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1회 급식학생 50명 이상 학교가 인접 학교와 영양사를 공동배치해도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2007. 1. 1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종전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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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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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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