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의2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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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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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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