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급식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급식운영비 부담경비급식운영비급식시설ㆍ설비제1항제2호와학교운영위원회설립ㆍ경영자경감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종사자의 인건비
3.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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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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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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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