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학교급식개시보고급식시설급식시설ㆍ설비교육부장관교육감갖추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ㆍ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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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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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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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