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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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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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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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관련)
구 학교급식법 부칙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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