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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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3.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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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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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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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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