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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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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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2.25, 2021.1.29, 2022.3.22, 2022.6.28>
1.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보호자(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학생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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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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