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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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2. 조문 관계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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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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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