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 (인사통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통계 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와 공무원 임용 통계로 구분한다.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통계는 매년 6월과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11.25>
제2항의 통계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식 및 보고 방법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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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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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