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8>
②제1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8>
③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5, 2010.6.9, 2025.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순번 시험종류 구비서류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1통 1통 1통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 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이력서는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로 갈음하고, 그 이외에는…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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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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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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