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인사관리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발령 대장
3.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채용에 관한 서류
5.임용후보자 명부
6.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승진후보자 명부
13.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포상에 관한 서류
20.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면직에 관한 서류
23.휴직에 관한 서류
24.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소청에 관한 서류
27.연금에 관한 서류
28.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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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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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