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통계표는 출력하여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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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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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