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개인별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5, 2021.11.22, 2025.2.21>
1.인사 및 성과기록
2.선서문
3.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2025.2.21>
4.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경력증명서
9.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0.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3.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5.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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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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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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