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 · 총 33조
세무사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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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무사등록부제11조 등록사항변경신고제12조 세무사의 실무교육제13조 업무실적 내역서제13의2조 세무법인등록신청서제13의3조 세무법인등록부 등제13의4조 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제13의5조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제14조 징계요구제15조 제16조 징계의결의 통보제17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제17의2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제17의3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17의4조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제17의5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제17의6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7의7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제17의8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제17의9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8조 제19조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제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제20조 제2의2조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제3조 응시원서제4조 응시수수료제5조 응시원서의 접수제6조 합격자명부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