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징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1. 조문 원문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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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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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