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의5조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조문 요약

신ㆍ구정관 각 1부. 삭제 <2006.7.5>.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사원총회의사록제13의5조정관변경신고신ㆍ구정관세무법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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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1.신ㆍ구정관 각 1부
2.삭제 <2006.7.5>
3.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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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ㆍ구정관 각 1부. 삭제 <2006.7.5>.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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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