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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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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