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합격자명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조문 요약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합격자명부등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시험시행기관장합격자별지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재정경제부장관과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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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09.4.21, 2026.1.2>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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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무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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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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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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