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응시원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응시원서시험시험시행기관장제출세무사자격시험제2호서식정보통신망응시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2017.3.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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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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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