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 (응시원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2017.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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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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