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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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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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제17조의5 ·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제17조의6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7조의7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제17조의8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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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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