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세무사등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세무사등록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3호서식과재정경제부령갱신등록일자격사유발급일자자격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학력 및 경력
3.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그 밖의 사항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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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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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