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세무사의 실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3.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3.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세무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