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 (세무사등록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조문 요약

세무사등록증. 삭제 <1994.3.25>.
세무사등록의 갱신cm세무사등록증세무사등록회원증명서소속협회갱신사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1.세무사등록증
2.삭제 <1994.3.25>
3.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사진(3.5cm × 4.5cm) 1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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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사등록증. 삭제 <1994.3.25>.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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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