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59조"로 본다.
②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법 제15조"는 "법 제71조"로 본다.
제9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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