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조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4>
1.「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2.「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3.「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