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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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제8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제9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제10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제11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