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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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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2.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3.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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