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2.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3.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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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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