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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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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4>
1.조합의 명칭
2.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조합 가입 연월일
4.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발행 연월일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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