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2.영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3.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③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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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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