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조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1.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외교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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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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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제4조 ·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제5조 ·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제7조 ·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제9조 · 업무분야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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