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1.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외교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