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인사ㆍ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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