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인사평정점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평정점의 산정평정점인사평정대상공무원인사평정점외교부장관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재외동포청장이재외동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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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근무실적의 평정점,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 및 부서 평정점 등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하는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2012.3.20, 2013.3.23, 2023.7.11>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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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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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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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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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