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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 인사평정점의 산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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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근무실적의 평정점,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 및 부서 평정점 등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하는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2012.3.20, 2013.3.23, 2023.7.11>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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