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인사평정점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근무실적의 평정점,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 및 부서 평정점 등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하는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2012.3.20, 2013.3.23, 2023.7.11>
②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2.3.20, 2013.3.23,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