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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 ·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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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외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회람을 하게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메일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되,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이 당해 공석직위에 대한 임용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직위공모 대상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공석예상직위에 포함시켜 회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21.11.11>
1.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로의 보직제한기간에 달한 경우(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다)
2.재외공관(제3호에 따른 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3년에 달한 경우
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속하는 재외공관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2년에 달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임용예정일 45일전까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지원서에 4개의 지원직위(공석직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지원직위)를 기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공석직위에 최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은 공석직위에 대하여 긴급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석직위의 회람 및 보직지원서 제출기한의 만료시기를 늦추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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