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①외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회람을 하게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메일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되,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이 당해 공석직위에 대한 임용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직위공모 대상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공석예상직위에 포함시켜 회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21.11.11>
1.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로의 보직제한기간에 달한 경우(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다)
2.재외공관(제3호에 따른 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3년에 달한 경우
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속하는 재외공관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2년에 달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임용예정일 45일전까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지원서에 4개의 지원직위(공석직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지원직위)를 기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공석직위에 최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외교부장관은 공석직위에 대하여 긴급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석직위의 회람 및 보직지원서 제출기한의 만료시기를 늦추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