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외국어능력의 평정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영어능력검정시험외국어능력서울대학교공석직위점수외국어능력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이 그 직위공모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제2외국어의 검정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직후보자명부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5.1.27, 2015.10.20>
외교부장관은 영 제24조의2제5항 및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능력을 평정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른 외국어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3.3.23>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