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①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이 그 직위공모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제2외국어의 검정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직후보자명부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5.1.27, 2015.10.20>
②외교부장관은 영 제24조의2제5항 및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능력을 평정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른 외국어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