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 · 외국어능력의 평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항에서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결과(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중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석직위에 지원한 사람이 그 직위공모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제2외국어의 검정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직후보자명부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5.1.27, 2015.10.20>
외교부장관은 영 제24조의2제5항 및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능력을 평정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른 외국어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0,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