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인사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인사평정)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인사평정의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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