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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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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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외무공무원의직무등급과일반직공무원의직급또는직무등급간의대비표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9등급부터 13등급까지 | 고위외무공무원 | 고위공무원 9등급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해당하는 9등급을 말한다) | 3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 4급 5등급 | 5급 4등급 | 6급 3등급 | 7급 2등급 | 8급 1등급 | 9급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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