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제9조에 따라 업무분야별 해당 직위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가 근무한 직위의 직무내용이 2 이상의 업무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되는 업무분야의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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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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