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제9조에 따라 업무분야별 해당 직위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가 근무한 직위의 직무내용이 2 이상의 업무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되는 업무분야의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