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을 각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7.11>
②제1항에 따른 인사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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