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공무원이 원직렬에서 전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07.11.22>
②삭제 <2007.11.22>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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